청년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5만 2천 원 지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청년에게 월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의 월세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 거주 중일 것
※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예외로 인정하면 가능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시 내 도시-농촌 간 거주
- 편도 대중교통 90분 초과 소요
- 장애·난치성 질환 등 특례 사유
소득 및 임대료 기준
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 각각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
|---|---|
| 1인 | 1,140,000원 |
| 2인 | 1,880,000원 |
| 3인 | 2,410,000원 |
| 4인 | 2,920,000원 |
| 5인 | 3,410,000원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또는 아래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지방 대도시 | 기타지역 |
|---|---|---|---|---|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부모(가구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변경 신청 필수
- 신규 수급자라면 주거급여 + 청년 분리지급 동시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입금 내역 등)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Q&A
Q. 꼭 다른 시·군으로 전입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시·군 주소 분리지만, 90분 이상 소요되는 교통거리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시·군도 가능
Q.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필수인가요?
A. 네, 청년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지급됩니다.
Q. 대학생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면 학업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Q. 매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 청년 본인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Q.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가 수급권을 상실하면 청년도 자동 중지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수급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독립생활, 정부가 지원합니다
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독립했지만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월세 걱정을 줄여보세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월 수십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